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8. 16. 00:05경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A동 1401호에서 피고인들의 회사 소유인 D오피스텔 1307호가 피고인들 몰래 피해자 E의 가족에게 임대된 것을 알고 그 경위를 알고자 위 1307호를 수회 방문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난 나머지 그곳에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발을 내려치고, 피해자가 골프채를 맞잡고 대항하자 피고인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야, 총 가져와. 다 죽여 버리게”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 B를 뒤따라가서 붙잡자, 피고인들은 위 1401호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족지원위지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일부라도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원심 및 당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피해자의 원심 및 당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 B의 뺨을 때리고, 골프채를 꺼내어 양손으로 양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