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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9 2012노200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회사 직원들의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이라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합계 약 2억 8,6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