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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7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5. 22:45경 인천 서구 C건물 5층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니 냄비가 맛있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위로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5. 2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청받자, 위 주점 종업원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경찰새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