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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8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D(62세, 여)가 진행하는 민사소송의 상대방 증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6: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층 313호 앞 복도에서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상대방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만약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