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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839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4. 20:25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동 거하던 피해자 F(55 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본인과 헤어졌다고

의심하여 위 피해자 F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스타 렉스 승합차로 돌진하여 충격하려 하였으나 F이 옆으로 피하자, 다시 후진을 했다가 바로 옆에 서 있던

F의 사위인 피해자 G(37 세) 을 향해 위 차량으로 돌진하여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G의 오른손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의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도 났으므로, 제 1 항과 같이 승합차를 운전할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위 I 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21:04 경 1차, 21:14 경 2차, 21:27 경 3차 등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전 적발보고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