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6. 13:30경 부산 동래구 B, C휴대폰판매대리점 앞 횡단보도 신호등에서, 피고인이 부착해 놓은 임대광고지를 피해자 D(82세)이 우산으로 제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힘껏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우산을 손에 들고 무릎으로 눌러 꺾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한번만 더 전단지를 뜯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내지 5),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