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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9 2012고단56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1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6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655] 피고인은 201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 P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Q이 “빕스 식사권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빕스 식사권을 46,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빕스 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46,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33,500원을 은행계좌로 이체 받았다.

[2012고단6333] 피고인은 2012. 5. 18.경 인터넷 네이버 P 사이트에 피해자 R가 게시한 “야구경기관람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27일 잠실경기 1루 208블럭 15열 2연석 티켓을 35,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야구경기관람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야구경기관람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외환은행(계좌번호: S)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6447]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P’ 카페에 특정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P’ 카페에 “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