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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5 2019고정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6. 17: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6. 18: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단속경찰관 진술서(음주, 무면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전 피의자가 운전하는 영상 첨부),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시각 특정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전 후 집에 돌아와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자신이 주차해 놓은 포터 차량의 윈도우 브러쉬가 파손되어 있어 주위를 둘러보니 피고인이 조수석 뒷바퀴 옆에 배가 하늘을 향하도록 누워있고, 차량의 화물칸에는 피고인의 안전모가 던져져 있는 광경을 목격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니 피고인이 남의 가게 앞에 왜 주차를 하였냐며 소리를 질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