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21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08:4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차량 개문사고로 피해자 D 와 시비되어 보험회사 직원인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아 휴 저 어디가 모자라는 새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 호텔 현장사진, 녹음 파일 CD, 별첨( 녹음 파일 녹취록)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세기, E가 피고인의 이 사건 욕설을 듣고는 “ 저기요.

지금 두 분 다” 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자제시켰던 점( 수사기록 73 면) 등의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판시 욕설을 독백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로 욕설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