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09 2016가단5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3. 4. 18. 피고 명의의 2013.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2. 28.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식회사로 된 채권최고액 38,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3. 4. 18.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2013. 4.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나, 피고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아 강원도로부터 피고의 재정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물권변동 또한 무효로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원시취득하였으나,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매매대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