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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00: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플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이 법원의 부산사하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를 마친 직후 차를 운전하여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이 사건 음주수치는 피고인이 차를 운전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것이어서, 그 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