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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정5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1:21 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자신의 페이스 북 계정에 접속하여 “ 광화문 앞 지방자치제도 말살에 6개 시장님 이제 단식 들어 가시는 자리에 'B' 이라는 놈이 이러고 있습니다.

SNS 하시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인간이네요

ㅉㅉ” 라는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 B이 1 인 시위하는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중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