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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26 2017노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M, ‘M 주식회사 ’를 이와 같이 줄여 쓰고, 이하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원심 판시 2016 고합 177 범죄사실 제 1, 2 항) 관련 (1) 피고인은 피해자 M과 정상적으로 철강 거래를 하였고, J이 위 피해자 회사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다음 달 말에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다가,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일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대표이사인 O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P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을 잘 아는 상태에서 거래를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무리하게 공장을 신축하고 자금난을 겪다가 부도를 맞게 되어 피해자 P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원심에서 2,054,081,086원의 피해금액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Q이 검찰 조사에서 보다 적은 금액을 피해 금액으로 진술한 적이 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Q 측과 피고인 사이의 채무액이 9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판단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피해금액은 축소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원심 판시 2016 고합 177 범죄사실 제 3 항) 관련 피해자 Q의 주장과 같이 P 측이 물건을 보내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먼저 송금 받은 경우는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재무제표에 부도를 맞은 흔적을 남기는 것은 다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