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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9855

사취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 1 심법원에서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누이가 판결정 본 등을 송달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그 당시에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정 본 등을 전달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20. 5. 20. 제 1 심판결 문을 발급 받은 후 2020. 5. 22.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은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소송행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6. 20.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F 호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② 제 1 심법원이 피고에게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위 서류가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송달 간주된 사실 ③ 판결 정본은 2014. 10. 13.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의 누이인 G이 이를 수령하였고, 판결 경정결정 정본도 2014. 10. 16. 피고의 누이인 G이 수령한 사실 ④ 피고는 그로부터 5년 7개월이 경과된 이후인 2020. 5. 22. 이 법원에 제 1 심판결에 대한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