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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6 2012고정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8.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 월드상가 1동 113호 소재 ‘안산서부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 계좌(번호:B)에 가입하고 현금인출카드 1매를 개설하여, 같은 날 안양시 소재 전철역인 안양역에서 지하철택배로 불상의 남자에게 위 통장, 현금인출카드를 통장거래 비밀번호와 함께 양도하여 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