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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노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5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까지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므로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이상 원심이 선고한 형이 최하한의 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