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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합674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1,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계불입금 반환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5, 6, 7호증(제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계주로서 2009. 2.부터 2014. 6.까지 피고 B을 포함한 계원들과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사실, ② 피고 B은 원고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총 96구좌를 가입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 B은 매월 말일에, 당해 월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할 계금과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계불입금을 파악한 다음 양 채권을 상계하여 남아 있는 계금 또는 계불입금을 각자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해온 사실, ④ 피고 B은 2012. 9.부터 2014. 6.까지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피고가 그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계불입금에서 원고가 지급할 계금과 상계하면 아래와 같이 305,134,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정산 시기 정산 금액 1 2012. 9. 21,418,000원 2 2012. 10. 19,280,000원 3 2012. 11. 19,324,000원 4 2012. 12. 19,332,000원 5 2013. 1. 29,802,000원 6 2013. 2. 14,636,000원 7 2013. 3. 25,126,000원 8 2013. 5. 10,920,000원 9 2013. 6. 21,390,000원 10 2013. 7. 14,902,000원 11 2013. 8. 14,902,000원 12 2013. 9. 14,902,000원 13 2013. 10. 14,902,000원 14 2013. 11. 11,762,000원 15 2013. 12. 11,762,000원 16 2014. 1. 11,762,000원 17 2014. 2. 11,762,000원 18 2014. 3. 7,446,000원 19 2014. 4. 3,268,000원 20 2014. 5. 3,268,000원 21 2014. 6. 3,268,000원 합계 305,134,000원 원고는, 2013. 4.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계불입금과 상계한 후 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이 10,104,000원이라는 사실, 피고 B으로부터 계불입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43,85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 B의 계불입금 반환 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인 바, 채무자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