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4:3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호 피고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11쪽 위임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증인이 날인가지 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요기 썼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도장은 누가 찍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찍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증인이 작성했냐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누가 썼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난다. 2,300은 본인이 쓴 게 확실히 맞는데.”라는 질문에 “예. 제 필체에요.”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증인 아까 2,300만 원짜리 위임장에서 피고인이 쓴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라는 질문에 “하나도 없죠. 2,300에 대해서는 제가 다 썼죠.” “피고인의 도장을 증인이 찍었어요, 피고인이 찍었어요. 2,300.”라는 질문에 “2,300은 제가 찍었어요.”라고 대답하는 등 금액이 2,300만 원인 위임장은 피고인이 작성을 하고 C의 도장도 피고인이 날인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금액이 2,300만 원인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한다)은 2012. 1. 12.경 C이 위임인(채무자)란에 주소와 성명을 직접 기재한 후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C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 위증 본안사건 관련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편철, 위증 본안사건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