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475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10,250원, 원고 B에게 10,726,500원, 원고 C에게 8,58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3. 선고 2007가합82108 손해배 상(기)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