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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7나84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마지막 줄의 ‘을 제1 내지 5호증’을 ‘을 제1 내지 5, 11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마지막 줄의 ‘보이지 않는 점’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6. 1. 5.자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K)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을 제10호증(확인서, J의 제1심 증언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 증인 J의 제1심법원에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중개인을 통하여 G으로부터 경매신청이 취하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건물로 그 이전에도 임차보증금반환 관계로 수차례에 걸쳐 경매신청과 취하가 반복되어왔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임대인의 자력을 의심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2016. 1. 28. 채권자가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점'으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