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와 이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 경찰관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사하는 바람에 소송관계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3개월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