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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노38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노래 연습장 업주에게 주류를 판매하도록 유도한 후 그 판매과정을 비밀리에 촬영하여 유관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속칭 ‘ 노 파라치’ 인 G이 노래 연습장 업주인 피고인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도록 유도한 후 그 과정을 비밀리에 촬영한 내용이 담긴 CD는 함정수사의 결과로 수집한 증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수사기관이 아님이 명백하고, 사인( 私人) 인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 자 신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주어 접대부를 알선하는 피고인의 언행을 몰래 촬영 녹음한 행위는 통신 비밀 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CD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