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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27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를 투약하여 왔으나, 약물에 내성이 생겨 병원에서 처방받는 1일 투약량으로는 그 효과를 볼 수 없게 되자, 병원의 처방전을 변조하여 다량의 스틸녹스를 교부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각 점

가. 사문서변조의 점 피고인은 2013. 4. 2. 오전경 서울 강남구 B건물 301호에 있는 C병원에서, 의사 D이 피고인에게 ‘스틸녹스 정을 총 투약일수 3일로 하여 1일 1회 1개를 처방한다’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행하였다가, 투약일수를 늘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위 처방전의 총 투약일수를 5일로 수정한 다음, 수정 부분에 의사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처방전에 기재된 총 투약일수 란의 ‘5’ 옆에 ‘0’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투약일수를 50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처방전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4. 2. 오전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 1호에 있는 F약국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약사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인위조,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각 점 피고인은 2013. 4. 9. 오후경 김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의사 J으로부터 ‘스틸녹스 정을 총 투약일수 6일로 하여 1일 1회 1개를 처방한다’는 내용의 처방전을 교부받았다. 가.

사인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4. 9. 오후경 위 I병원 부근 K에서, 위 처방전의 투약일수를 수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