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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16 | 상증 | 2011-09-02

문서번호

재산세과-416 (2011. 9. 2)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애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여기에서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386, 2010.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386, 2010.06.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지분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당해 법인(A) 및 관계회사(B)에 대하여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간의 합병을 계획하고 있음

-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1곳)에 평가를 받을 예정임

-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