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기통신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D 호텔 전기 리모델링 공사 수주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기 리모델링 공사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경 1,000만 원, 2013. 4. 19.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