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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기통신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D 호텔 전기 리모델링 공사 수주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기 리모델링 공사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경 1,000만 원, 2013. 4. 19.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