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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약 5년 전부터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9. 05:30경 부산 금정구 D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낚시에 빠져 가정에 무관심하다는 피해자의 잔소리를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길이 80cm)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살하겠다”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품, 범행현장 등)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