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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구단169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북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5. 5. 9. 01: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하여, 같은 달 11. 피고에게 위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5. 6. 25. 원고에게, 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이유로 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소에 온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였는데, 청소년들이 화를 내어 겁도 나는데다가 외모도 성숙해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주류제공 행위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벌금 액수에 비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업소의 수입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고 월차임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위반의 정도, 신분증 확인과 관련한 원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