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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06 2020가단313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F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차전241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차전2419호로 물품대금 236,512,5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 8.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20. 1. 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을 위임하여 2020. 3. 19.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2018. 9. 14.까지의 물품대금 미수금 100,807,368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9. 14.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동산 및 콤프레샤(제조사 H, 제조번호 3-1-488) 1대, 레이저절단기(제조사 주식회사 I, 제조번호 C-6000B) 1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되,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인도를 요구하는 즉시 이 사건 동산 등을 인도하고, 원고가 인도요청하기 전까지 이 사건 동산 등을 사용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