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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30 2018구합64993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배전반’ 중 ‘분전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다

(공장1은 원고 주소지 소재 공장이다). 원고는 2016. 1. 21.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수요기관’이라 한다)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C 아파트 전기공사 6공구 지급자재(세대분전반) 구매’건에 관하여 분전반 1,000개를 2017. 9. 2.까지 42,729,12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면서 직접 생산한 분전반이 아닌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생산한 분전반을 납품하였고, 이 사건 수요기관은 2017. 6. 7. 피고에게 원고의 이러한 직접생산 확인 위반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7. 8. 11. 원고가 타사 완제품을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하였다

(이하 위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8.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4, 6~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