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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349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다년간 피고에게 사업 경비 등의 명목으로 2~3백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그동안 차용한 돈을 정산하면서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4. 6. 30.로, 이자는 월 0.5%로 각 정하여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서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실제 돈은 빌려주지 않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4. 6. 30.로, 이자는 월 0.5%로 각 정하여 차용하고, 이자는 변제 시 일괄 지급한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주식회사 C에서 받을 채권 9억 원 중 일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해 준 사실, 차용증에는 피고가 2014. 2. 28.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다년간 피고에게 사업 경비 등의 명목으로 2~3백만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송금한 금융자료도 2012. 9. 21. 원고의 처 D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송금한 것밖에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도 돈을 송금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