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합521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하여 소송능력이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아들 E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의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방으로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102882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 위 이혼사건의 가사조사관은 원고의 이혼의사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갑 제18호증의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89. 10. 24. 혼인신고를 하였고, 각 재혼으로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E, F은 원고의 자녀이고, G, 피고 C은 피고 B의 자녀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피고 B은 2012. 12. 10.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2014. 7. 10.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518(본소), 2013드합1525(반소)로 피고 B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나. 원고는 1999. 6. 2.부터 ‘H’이라는 상호로 화물중개 대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3. 12. 28.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상해를 입고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다.

다. 원고가 중상해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위 ‘H’을 운영하였다.

2013. 1.경부터는 E이 피고 C으로부터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