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주점 사장인 D(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와 공모하여, 2015. 1. 12.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90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4. 12. 27. 22:00경 E 주점 2번 룸에서 고소인을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갑자기 고소인의 상의 마이 속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허리를 만지면서 가슴까지 만지려고 손이 올라왔으나 고소인이 팔에 힘을 주어 밀어냈으니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위 E 주점에서 옆에 앉은 피고인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상의 마이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위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녹취록 사본, 문자내역 사본
1. 수사보고(E 주점 업주 D가 금일 조사 도중 A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 첨부), 사진 3매 사본
1. 수사보고(D와 F의 쌍방 모욕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