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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4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허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에 ‘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D 3 층 E 애견 유치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들은 위 애견 유치원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하여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로 위 애견 유치원 내부 CCTV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강아지를 대하는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화하고, 2019. 3. 말경 불상지에서 위 애견 유치원의 고객인 F과 택시를 타고 가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CCTV 영상을 F에게 열람시켜 보여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F에게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 자에 해당 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