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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8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01: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바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D 등을 비롯한 위 노래바 종업원 등과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남, 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분의 부종,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4. 01: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바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위 D의 목을 잡고 2회 밀고 멱살을 잡는 등 위 D을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F(남, 38세)이 항의하자 위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위 F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남, 30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코를 때리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