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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K5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7: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 상을 파리공원 방면에서 이대 목동병원 방향 일방 통행로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 세, 남)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에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경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D)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