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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213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인수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인수참가인은, D의 위 90,000,000원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E이 D으로부터 이자를 받아 2006. 7. 4.경부터 2011. 7. 25.경까지 27회에 걸쳐 인수참가인의 이모 H의 계좌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H의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이 D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거나 위 차용금채무의 이자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수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인수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