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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835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8.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8.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 2003.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만원,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 B은 1999.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1991.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1999.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1995.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을 선고받고,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E은 2002.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상습도박〕

가.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2013. 9. 9. 23:00경부터 2013. 9. 10. 03:00경까지 대구 동구 K에 있는 L 남편의 사무실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화투 2장의 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고 합이 5이하이면 다시 선으로부터 한 장을 받아 합치는 방법으로 1회 각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약 80회에 걸쳐 속칭 ‘굿비끼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2013. 9. 12. 22:30경부터 2013. 9. 13. 0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