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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83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4. 20: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연립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8세. 남)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라는 글을 쓰는 것을 보고 화가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은 공소제기 후인 2019. 3. 29. 공판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