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067』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이 범죄조직에 의해 인출되고 있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거래정지가 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후 금원을 교부 받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조직원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채팅 어 플인 ‘ 딩 톡’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 기의 피해자를 대면 하여 피해 금을 전달 받은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후 피해 금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5. 25. 10:00 경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BK 검사를 사칭하면서 ‘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당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적금을 해지하여 금융감독원 BL 대리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의 BL 대리 행세를 하면서 같은 날 16:1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8,348,980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8168』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20. 5.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A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