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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7 2014고단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2:2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계룡리슈빌아파트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간 뒤, 좌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 피해자 B(여, 32세)의 옆 칸으로 들어가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훔쳐본 행위의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과 부수처분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