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01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1. 04: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G 등 여러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씨벌 좆같은 새끼야. 신분증 없으니까. 꺼져 버려. 야, 씨벌새끼야. 좆같은 소리말고 꺼지란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312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