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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141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동양종합물류와 그 소유의 B 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맥지웰에스와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위 각 차량을 ‘피해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D은 2013. 3. 26.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E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함에 있어 변속기 레버를 주차 모드에 놓고 핸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가해차량이 휴게소 진입로 경사면을 따라 고속도로 주행차선으로 역주행하여 피해차량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원고가 피해차량들의 물적 피해에 대하여 공제금 44,892,8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고, 렌터카인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운전하게 하지 말아야 함에도 D에게 이를 운전하게 한 과실이 있어 D과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을 져야 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위 공제금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가 D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렌터카를 D에게 운전하게 한 것이 차량 임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해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과실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