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575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G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8. 14. 18:34분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서울 H에 있는 서울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 G를 상대로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의자 G가 강제추행 사실을 자백하지 않았음에도, G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의 답변으로 「예,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세요」라는 질문의 답변으로 「2013. 6. 오후경에 저희 어린이집 2층 ‘맑은 샘물반’ 교실 안에서 I선생이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기에 ‘수고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입고 있는 I의 오른쪽 옆으로 가서 앉아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 3. 26. 08:10경 I이 출근이 늦어 허겁지겁 뛰어 들어오기에 ‘왜 지각을 했냐’라고 말하고 훈계차원에서 I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제 어깨위로 걸쳐 놓은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등부위를 만지면서 브래지어 끈을 만지작 거리고, 왼손으로 허벅지 뒷부분을 만지자 I이 드러누운 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허벅지 뒷부분을 더듬은 사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나요」라는 질문의 답변으로 「예,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G가 강제추행사실을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사실은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