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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80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장당 150만 원을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천 남구 학 익사거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와 기업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초범, 개전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