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그 중 4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5.부터, 2,000,000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전남 무안군 C 소재 밭에서 재배할 배추와 무 피고는 양배추도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포전매매 형식으로 8,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밭을 ‘이 사건 밭’이라 하며,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원고가 매수하려고 한 배추와 무를 ‘농작물’이라고만 표시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농산물(배추, 무) 표준계약서 계약면적 : 배추 4필지(8,000평, 평당 7,500원), 무 2필지(4,000평, 평당 7,000원) 총 매매대금 : 8,800만 원 계약금 : 3,000만 원 중도금 : 무, 배추 파종 시 1,400만 원 잔금 : 출하 1주일 전 평수 확인하고 잔금처리(G.P.X 확인)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2. 27. 계약금 3,000만 원, 2017. 3. 2. 중도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300만 원 상당의 무 종자를 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농작물 재배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여 2017. 3. 8.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4,600만 원을 2017. 3.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5. 6. 농약대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측량을 거쳐 2017. 5. 13.경부터 약 10여 일 동안 이 사건 밭의 일부에 ‘A(원고), 계약 농가(B, 피고), 계약면적(평), 품목(무 또는 배추)’이 기재된 푯말(이하 ‘이 사건 푯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가 이를 다시 철거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