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3 2013고단7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22:13경 경남 통영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자신이 성명불상의 50대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위 아파트 경비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D가 112에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와 경사 G으로부터 피해 경위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 씹할 새끼들아, 저거 잡아라, 빨리 잡아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럼에도 위 경찰관들이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경사 G에게 "개새끼야, 그것도 못잡나, 씨발 놈아, 너 하는게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배로 경사 G의 배 부위를 밀고, 왼손으로 경사 G의 목을 1회 밀친 후, 계속하여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