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773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7. 8. 14.경부터 2019. 8.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건물 5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 1명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고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5,000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