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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노2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0.147%에 달하는 높은 혈 중 알콜 농도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차량들을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 5명에게 약 2 주에서 4 주 또는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2대를 5,154,150원, 1,562,13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와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2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K,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