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미달결정처분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7급(3108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내세운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는 ‘상이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당초의 처분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유로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