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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나2013169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 설립 당시 발행된 보통주식의 액면가액은 1주당 500원이고, 현재까지 ㈜J 발행의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의 투자자로부터 12억 4,270만 원을 ㈜J에 투자받으면서 투자금을 1주당 500원으로 환산하여 주식을 배정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투자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주식만을 배정하여 약정을 위반하였다면서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5. 7. 22. 원고 A 등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을 제13호증의 1, 2),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은 서로 구별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투자금에 대하여 1주당 500원의 발행가액으로 보통주식을 배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